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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

라이제이 2025. 1. 20. 15:59

- 14~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

- 광역전철 '동해선'에서도 장애인등록증 무임결제 가능

- 올해 말부터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

 

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  발급이 가능하여, 미성년 장애인은  지하철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

앞으로는 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앤도 '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'을 신청하면

 -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결제(요금면제) 되고

 -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카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,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.

 

보건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.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