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...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.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섬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.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하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