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줍니다. 지원대상 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을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내용 : 지원금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(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: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방법 -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