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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
라이제이 2025. 1. 31. 14:53

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- 지원대상

   자격기준은 취약계층 만 9~24세 여성청소년

    :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      [ 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
      [ 한부모가족지원법]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

- 지원내용

   :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4,000원 지원합니다.

     *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, 가급적 빠른 신청 필요

      -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

      -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

 

- 사용방법

  : 국민행복카드(BC,삼성,롯데,신한,국민)를 발급받은후 국민행복카드사별 강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

     (생리대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)

 

- 신청방법

   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g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

     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아동청소년 >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