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.
지원대상
-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
-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
-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
-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인 가정
(상기 1,2,3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,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)
서비스 내용
- 시간제 아이돌봄: 부모가 올 때가지 임시보육,놀이활동,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(교) 동행, 준비된 식사와
간식 챙겨 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
-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신청
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
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영유아>아이돌봄서비스
전화문의
-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-8136
-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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